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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진료 시 신분증

 

24년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.

 

-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등

 

병원 진료 시 신분증 예외

 

본인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예외도 발생합니다.

 

- 19세 미만 미성년자

 

- 해당 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하고 6개월 이내 진료

 

- 처방전에 따라 약제 지급

 

-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

 

- 응급환자

 

- 중증장애인, 장기요양자, 임산부 등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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