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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
직접 방문하여 신청했던 여권을 이제는 집에서 간편하게 정부 24 또는 kb스타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정부 24 이용하여 신청하기
- kb스타뱅킹 이용하여 신청하기
온라인 신청 예외 사유
-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
-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
- 외교관, 관용, 긴급 여권 신청자
-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
- 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 자
-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정정한자
- 상습분실자, 행정제재자 등
-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 여권의 유효 기간이 남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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